카테고리 없음

2023 달라지는 제도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숲속길 2023. 1. 18.
728x90
반응형
반응형

2023 달라지는 제도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목차

  1. 홈택스 간편 인증 확대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 확대
  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확대
  6.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 확대
  7.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9. 새로 추가된 소득공제 대상
  10. 연금저축 공제 한도 확대

 

1. 홈택스 간편 인증 확대

기존 간편 인증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카카오톡, 통산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이렇게 4종 추가되어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총급여의 25%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신용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도 포함하여 말한다.

2.1 공제 제외 항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등 기타 공납금, 아파트관리비, 국세, 지방세, 가스료, 전화료(인터넷 등 포함), 텔레비전 시청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월세액, 면세품목 구입비, 정당 후원자금으로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에서 정하는 경우 공제항목에서 제외된다.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한시적으로 작년 하반기 (2022년 7월 ~ 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확대

4.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4.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가 확대되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까지)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는 대출(일반 법인, 공제회, 사내복지 대출 제외)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한다.

 

6.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확대

6.1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6.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확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6.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한도 폐지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7.1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7.2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시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한도로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았는데 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60세 이상,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도 대상자이다.

 

9. 새로 추가된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료 추가 및 통합 공제로 변경

2022년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한도가 통합되어 유리해졌다. 추가로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 

10. 연금저축 공제 한도 확대

10.1 연금저축 공제 한도 확대

10.2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시,

2023 연말정산

728x90
반응형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