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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해야할 일들 / 개인 인감도장 만들때 주의점

숲속길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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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해야 할 일들 / 개인 인감도장 만들 때 주의점

일본 부동산 법인 설립시 주의점

 

목차

  1.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해야 할 리스트
  2. 일본에서 개인 인감 만들 때 주의점
  3. 변경사항 알림

 

일본에서 법인을 내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긴다. 

회사이전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 대표의 집 주소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해도 이것저것 바꿔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생긴다.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주소는 회사법에서 등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무조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처리가 2주 안에 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회사 등본을 제출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체 진행되지 않는다.

벌금은 100만 엔 이하...

그렇다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해야 할 리스트

  • 법인등기부등본
  • 현세무서
  • 세무서
  • 연금사무소
  • 지방 자치단체 : 도쿄 23구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1.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방법

1.1.1 직접 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국에 인터넷으로 수속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제출하면 된다. 

005-1.pdf (nta.go.jp)

1.1.2 사법서사 이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법서사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법서사에게 부탁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은 해 준다.

약 10,000엔 정도의 사법서사 비용과 등록 면허세를 지불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1억 엔 이하 : 10,000엔, 자본금 1억 엔 초과 : 30,000엔

사법서사에게 의뢰 시 주민표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면 된다. 

1.2 기타 변경방법

다른 현세무서, 세무서, 연금사무소, 지방자체단체는 변경비용은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2. 일본에서 개인 인감도장 만들 때 주의점

개인인감은 일본에서 은행거래 특히 대출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집을 사고팔거나 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아마 개인인감을 만들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자, 한국에서 쓰던 개인인감도장을 일본에서도 써도 되나요?

안된다. 단, 영어로 된 개인인감도장이라면 사용가능하다. 

이유는 일본재류자격증의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재류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자 이름을 일본에서 증명할 수 없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여권에도 영어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 모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개인 인감도장은 재류자격증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KIM 또는 KIM MO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변경사항 알림

회사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면 즉각 거래은행에 알려야 한다

특히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꼭 알려야 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의 변경사항을 은행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혹시나 법인이 부도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대표자에게 채무이행을 명해야 하는데 대표자의 변경된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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