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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및 신청 방법

숲속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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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및 신청 방법

 

목차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2. 신청대상
  3. 신청기한
  4. 적용기간
  5. 신청방법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는 총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부과한다. 그래서 퇴직 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자격으로 변동이 된다. 개인의 재산까지 합해서 나오는 보험료를 재직중일 때는 고용주와 내가 반반 부담하였던 부분이 지역가입자격으로 변동되면 그 보험료를 내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퇴직자로서는 꽤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신청대상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가능하다.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내 1년 이상 직장 건보료를 냈다면 신청 가능하다.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3.  신청기한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한다. 

 

4. 적용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24개월 → 36개월로 연장되었다.

 

5. 신청 방법

  •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우편
  • 팩스
  • 유선 1577-1000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접속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임의계속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

전화연결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유선으로 신청하는게 제일 빠르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꼭 보험료 혜택을 받도록 하자. 

 

임의계속가입자 고지서가 도착 한 후 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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