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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 알바 절대가면 안됩니다. 4대 보험 중요

숲속길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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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 알바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걸러야 하는 직장

 

무조건 걸러야 하는 일자리, 직장 이야기

 

 

목차

  1. 고용계약서와 다른 곳
  2. 근무시간이 고무줄인 곳
  3. 4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곳
  4.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사장이 얻는 이점

 

1. 고용계약서와 다른 곳

1.1 근무 시작 시간

하루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30분 전 출근을 의무로 요구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09시 ~ 18시까지로 휴게 시간 1시간 포함으로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고용계약서에 사인까지 마쳤는데 업장 특성상 08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8시 30분보다 더 일찍 도착해야 한다. 08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30분에 대한 초과수당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09시 근무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한 09시부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여유를 두고 출근하는 게 맞다. 09시부터 컴퓨터 켜면 근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1.2 주휴수당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표준고용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렇게 맺은 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 권리를 주장할 때 고용주와 피곤해지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사인하기 전에 계약은 꼭 잘 읽어야 한다. 

또 고용주의 의도와 아르바이트생이 받아들이는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는 제대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이라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시급을 12,000원으로 하고 따로 주휴수당을 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 근무시간이 고무줄인 곳

계약할 때 08시~14시라면 그렇게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고, 장사가 안된다고 아르바이트생을 12시에 가라고 하면 안 된다. 단, 근무자를 일찍 보내고 6시간 급여를 모두 준다면 상관없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3. 4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곳

진짜 위험한 직장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4대 보험을 꼭 확인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4대 보험 안 들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는 무직이다. 
  • 이직 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짜경력증명서를 피하기 위해 고용처는 근로자의 예전 근무처의 4대 보험 가입이력을 제출 요구하는 곳도 많아졌다.
  • 근무하다 다치면 근무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깜깜이 고용으로 근로자 권리도 주장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다.

권리를 되찾으려면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는 어떤 이점이?

세금절약이다.

4대 보험은 보통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형태이다. 즉,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100만 원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α가 더 나간다.

대신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로 신고면 급여 200만 원에서 3.3%의 사업원천소득세만 떼고 주면 된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프리랜서 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정기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나 메일이 오는데 그게 오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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