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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대책 - 내 집 마련가능한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매제한 개편, 주택법 개정

숲속길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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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대책 - 내 집 마련가능한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매제한 개편, 주택법 개정  

 

 

목차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3. 전매제한
  4. 실거주 의무
  5. 중도금 대출 제한
  6. 특별공급제한
  7. 1 주택자 청약 제한
  8. 무순위 청약제한
  9. 그린벨트 해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 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 2000채)에 근접했다고 한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PF대출 부실의 우려가 커져 도산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집값 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

국토부에서는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라고 한다.

그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자.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는 기존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2020년 7월 부활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제역에서는 해제된다.

3. 전매 제한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다.

4.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폐지

거주이전을 제약해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던 실거주 의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적용 된다. 

 

5. 중도금 대출 제한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6. 특별공급제한

부동산 특별공급제한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7. 1 주택자 청약 제한

1주택자 청약 제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약 당첨자도 소유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단기간 내 매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기본에 청약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8. 무순위 청약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폐지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웠다. 하지만 2023년 2월 중으로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9.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역은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해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3부동산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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