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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 연말정산 비교

숲속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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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비교

 

목차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1.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주체 개인 회사
신고대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임대, 금융 소득 있는자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신고항목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근로소득 세액 정산
신고기간 5월 1~2월
환급기간 6~7월 4월

 

 

2. 종합소득세

2.1 종합소득세란?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소득 모두를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6가지를 묶어 하나의 과세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올해 폐업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확인했을 때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자에 속한다. 비록 회사 내에서는 직원으로 인식되었어도 3.3%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4 종합소득세 환급

6월 환급

 

 

 

3. 연말정산

3.1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와 함께 1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이것을 신고하는 것!

퇴사자라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고 퇴사해야 한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급여까지 한꺼번에 정산신고 해야 한다.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번거롭기 때문에 퇴사할 때 다 챙겨서 나오자.

3.2 연말정산 신고대상

① 4대 보험 근로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은 모두 대상자이다. 즉,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르바이트라도 4대 보험을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같은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세금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이지만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3.3 연말정산 신고기간

1월~2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신고해야 한다.

3.4 연말정산 환급

4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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